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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선거했는데?…거창군수 이홍기 당선무효 확정

입력 2015-10-29 13:48  



이홍기(57) 거창군수가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대법원 확정판결로 군수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군수는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둔 4월 관내 여성단체로부터 거창군수 선거에 당선될 수 있도록 돕겠으니 앞치마 100개를 지원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약속한 데 이어 5월에는 여성단체 임원 13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90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 2심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데다 적극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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