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多뉴스]'도 넘은' 황당 112신고...네티즌 "벌금이 답"

입력 2015-11-01 13:36  

<p>사진출어-경찰청 제공</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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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경찰서 황당 신고 사례가 공개돼 화제다.</p><p>
</p><p>`112의 날`을 하루 앞둔 1일 경찰청이 공개한 무분별한 112신고를 공개했다.</p><p>
</p><p>경찰청이 밝힌 사례를 보면 "현관에 벌레가 있는데 혼자 못 잡아서요", "홈쇼핑에서 두유를 시켜서 마시려고 하는데 하나가 썩었습니다", "휴대전화에 `USIM 카드 장착 후 재부팅`이라고 하는데 무슨 말인가요? 아니 경찰서에서는 그거 모릅니까?" 등이 있다.</p><p>
</p><p>이 외에도 식당에서 뼈를 씹어 치아가 흔들린다며 출동을 요구하거나, 아래층 식당에서 고기를 구워 연기가 집에 들어온다며 해결해달라는 신고도 있었다.경찰은 또 강아지가 아픈데 꼭두새벽이라 동물병원이 문을 닫았다며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는 요청이나 자동판매기 고장 문의 전화로 연결이 안 된다는 하소연도 황당 사례로 꼽았다.</p><p>
</p><p>지난해 112 신고 1천877만8천105건 가운데 긴급출동한 신고는 239만 1천396건(12.7%)에 불과했다. 긴급하지 않아도 출동한 신고는 799만 6천36건(42.6%)이었으며, 나머지 839만 673건(44.7%)은 출동이 필요 없는 `상담·민원성` 신고였다. </p><p>
</p><p>6월 한 달간 112에 100차례 이상 전화한 사람은 모두 173명이었고, 심지어 1천 차례 이상 신고한 이도 5명이나 있었다. 내용이 없는 반복 전화나 욕설·폭언을 일삼는 악성 신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p><p>
</p><p>경찰은 올바른 112 신고문화 정착을 위해 이달부터 대형 현수막이나 포스터 등을 전국에 부착, 긴급한 위험에 처했을 때만 112에 전화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하는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p><p>
</p><p>2일 오전에는 서울 서초경찰서 반포지구대에서 `112의 날 기념행사`를 열어 광고전문가 이제석씨가 제작한 대형 홍보 조형물을 공개한다. 해당 조형물은 잘못건 112신고가 경찰관의 발목을 잡아 긴급 출동을 어렵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p><p>
</p><p>경찰 관계자는 "경찰과 관련이 없는 생활민원은 110번이나 120번, 경찰 관련 민원사항은 182번에 문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p><p>
</p><p>사진출처-네이버캡처</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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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공무집행 방해하는 사람에게는 관용을 베풀지 않았으면 합니다", "미개하다 진짜" 등의 반응을 보였다. 특히 "황당 신고에는 고액의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긴급연락망을 통합해서 중앙센터를 두고 빠른 대응을 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는 네티즌도 있어 눈길을 끈다.</p><p>
</p><p>재미로 한 장난 신고 전화로 정말 경찰이 필요한 사람이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는 시민의식의 변화도 필요해 보인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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