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취약계층에 3개월간 10만원 난방비 지원

입력 2015-11-02 09:36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 신청이 오늘(2일)부터다.

지원을 원하는 취약계층은 전국 각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난방카드를 발급받아 2인 가구 기준, 3개월간 10만2,000원의 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부터 겨울철 에너지이용 취약계층의 난방비를 지원하는 `난방카드(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겨울철 추위에 취약한 저소득가구의 난방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 겨울부터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가구원 중에 노인(만 65세 이상)이나 영유아(만 6세 미만) 또는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다.

신청은 2일부터 2016년 1월29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발급받은 난방카드를 활용해 12월부터 내년 3월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으로 약 70만 가구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3개월 동안 지원금액은 1인 가구의 경우 8만1000원, 2인 가구는 10만2000원, 3인 가구 이상은 11만4000원이다.

궁금한 사항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나 읍면동 사무소와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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