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과거 영업직원 과당매매 계좌 수익에 대하여 성과를 인정하지 않았던 기준을 보다 강화한 것으로, 과당매매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영업직원의 자기매매 거래 실적을 성과급 산정 시 제외하기로 한 것입니다.
한국증권의 이번 결정은 자기 매매실적을 모두 성과에 반영시키는 현행 제도가 과도한 자기매매로 이어질 경우 고객과 이해관계가 상충될 소지가 있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됩니다.
한국증권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올해 초부터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리테일 영업 패러다임의 변화’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증권은 기존 영업관행의 철폐를 위해 고객별 총자산에 대한 수익률 측정 시스템을 업계 최초로 개발해 영업점 평가와 직원 성과급 항목에 고객관리자산 수익률을 반영해 왔습니다.
‘고객수익률 평가보상제’로 불리는 이 제도는 기존의 증권업계가 적용 해오던 BK(Brokerage 위탁매매)중심 성과 평가를 AM(Asset Management 자산관리) 부분까지 확대 시키고, 이에 따른 고객수익률 항목에 대한 배점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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