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숲 내 삼표레미콘 공장에서 비밀배출구로 폐수를 무단방류하다 성동구(구청장 정원오)에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성동구는 지난달 27일 시민 장모 씨로부터 ‘비가 올 때마다 중랑천과 연결된 하수구에서 뿌연 거품이 나온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을 점검했다고 2일 밝혔다.
구는 점검에서 삼표레미콘이 집수조에 모아진 폐수를 전량 수질오염 방지시설로 보내지 않고 일부 비밀배출구로 흘려보내 하천에 유입되게 한 사실을 확인했다.
구는 방류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법기관에 삼표레미콘을 고발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구는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도 내렸고,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했다.
문제의 삼표레미콘 공장은 지난 1977년7월부터 성수동1가에 2만7,450㎡, 레미콘 차량 144대 규모로 가동하고 있다.
인근에 한강과 중랑천이 만나는 수변공간과 천만 서울시민의 허파 서울숲이 있다.
38년간 소음과 미세먼지, 매연, 도로파손 등으로 주민불편이 가중되면서 공장 이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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