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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거래 동부대우전자에 과징금 3억여원 부과

입력 2015-11-04 08:50   수정 2015-11-04 08:51



공정거래위원회가 협력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제때 주지 않은 동부대우전자에 과징금 3억5백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동부대우전자가 지난 2013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부품 제조를 맡긴 하청업체에 어음 할인료 20억3천만원을 주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제할 경우 만기일이 납품일로부터 60일을 넘어가면 연 7.5%의 할인료를 줘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대금 지급을 미루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하는데, 동부대우전자는 하도금대금을 늦게 줘 발생한 지연이자 401만원도 제때 결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 조사 시작 후 동부대우전자는 어음 할인료와 지연이자를 지급했습니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관련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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