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 투약' 에미미 "출국명령 가혹하다" 선처호소

입력 2015-11-04 15:44  

`졸피뎀 투약` 에미미 "출국명령 가혹하다" 선처호소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출국명령처분 취소 처분을 받은 연예인 에이미(33·본명 이에이미)가 "출국명령은 너무 가혹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김광태)의 심리로 4일 오후 열린 항소심에서 에이미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살고 싶다"며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에이미는 여러 사정으로 심신이 약해져 극단적 선택을 위해 졸피뎀을 투약했다며 후회와 반성의 뜻을 나타냈다.

에이미는 "과감한 선택을 할 용기가 없어 영원히 잠들고 싶은 마음에 졸피뎀을 투약했다"며 "크게 반성하고 있고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패소가 확정돼 출국명령에 따르게 될 경우 한국에 살고 있는 가족들과 떨어져 살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연고도 없는 미국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다"며 "한국에서 연예인으로 살고 싶지도 않고, 살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출국명령 취소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은 에이미의 패소가 확정돼 출국명령이 내려지더라도 탄원서 제출 등을 통해 입국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10년 이상 입국규제 조항은 출국명령과 별개로 봐야 한다"며 "명령에 협조하는 경우 정해진 날짜에만 출국하면 강제퇴거 조치는 시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에이미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으나 에이미는 이에 불복해 지난 3월 소송을 냈다.

1심은 "수차례 출입국관리소의 심사를 받으면서 두 차례 자필서명을 제출하고도 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되면 강제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에이미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기소돼 2012년 11월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보호관찰 기간 중이던 2013년 11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씨로부터 `졸피뎀`을 건네받은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에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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