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이용한 불법자금 모집 ‘주의보’

박병연 부장 (부국장)

입력 2015-11-05 13:56   수정 2015-11-05 14:23


금융감독원은 가상화폐를 이용해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한 업체들을 적발해 유사수신법 위반 행위로 검찰에 통보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가상화폐인 ‘코인’의 값이 뛰면 천문학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고, 마트나 주유소 등에서도 현금처럼 활용할 수 있다고 속여 자금을 모집했습니다.

이번에 작벌된 한 업체는 120만원을 받고 1000코인을 지급하면서 ‘앞으로 1코인 가격이 140만원까지 상승해 수 천 배의 차익을 거 둘 수 있고 현금으로 100% 환전이 가능하다’며 자금을 모집했습니다.

또 다른 업체는 투자설명회를 개최해 ‘앞으로 세계 화폐는 카드에서 코인으로 바뀌고 있고 코인 사용이 가능한 자동입출금기(ATM)도 있어 전국 어디에서나 사용하고 있다’고 홍보했습니다.

그러나 가상화폐는 중앙 발행기관이 존재하는 법정통화가 아니고 선불 전자지급 수단이나 전자화폐로도 인정되지 않는 만큼 주의가 요구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금자보호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투자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유사수신행위 제보자에 대해 매분기 심사를 통해 최고 2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유사수신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금감원(1332)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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