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487.24
(96.01
1.72%)
코스닥
1,152.96
(4.56
0.40%)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건축물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쉬어진다

신동호 기자

입력 2015-11-06 06:14  

앞으로 태양광 발전설비는 일정 기준만 충족하면 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할 때 자가용이든 판매용이든 구별 없이 건축물의 부속시설로 보도록 하는 지침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내려 보냈다고 6일 밝혔습니다.

또 옥상에 설치되는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한 설치기준을 마련 지자체에 함께 시달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설치기준을 보면, 태양광발전설비의 최대 높이는 건축물의 옥상바닥(평지붕)이나 지붕바닥(경사지붕)에서 5m로 제한됐습니다.

또 기존 건축물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추가할 때는 설비 때문에 증가하는 수직·적설·풍하중 등 건축물을 구조나 안전에 대한 적정성을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건축물과 태양광발전설비 높이를 합쳐 20m가 넘으면 피뢰침을 달도록 했으며 태양광발전설비가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고 유지관리를 위해 옥상 난간 50㎝ 안에는 설치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간 태양광발전설비는 자가용인 경우 건축물 부속시설로 간주했지만 판매용이면 건축물이나 공작물인 발전시설로서 주거·녹지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에 설치가 제한됐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와 관련한 민원 해소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