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일성 사기혐의, “공인인데 나 못믿어?” 변제 차일피일…부채 규모가 ‘헉’

입력 2015-11-11 12:40  



하일성 사기혐의, “공인인데 나 못믿어?” 변제 차일피일…부채 규모가 ‘헉’

유명 야구 해설가 하일성이 있지도 않은 `강남 빌딩`을 내세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고소 당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인에게서 30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하일성을 불구속 입건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하일성은 지난해 11월께 지인 박모(44)씨에게 "강남에 빌딩을 갖고 있는데 건물에 붙은 세금 5천만원이 밀렸다"며 "세금을 내고 1주일 후에 돌려주겠다"면서 3000만원을 빌렸다.

박씨는 "공인인 나를 믿지 못하겠느냐"는 하씨의 말을 믿고 선(先) 이자로 60만원을 떼어낸 2천940만원을 건넸지만, 8개월 동안 갚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변제를 미루자 올해 7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 조사결과 하일성이 돈을 빌릴 때 박씨에게 말한 빌딩은 있지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예전에 빌딩을 소유한 적은 있지만 이미 2년여 전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일성은 돈을 빌릴 당시 약 11억2300만원의 빚이 있었고, 현재 채무는 2억500만원 가량 남아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현재 월수입이 1천200만원이 넘지만, 운영하는 회사가 적자이고 워낙 부채가 많아서 돈을 갚지 못했다"며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

하일성 사기혐의, “공인인데 나 못믿어?” 변제 차일피일…부채 규모가 ‘헉’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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