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입장] 하일성 사기혐의 인정, "공중파 해설 관두고 수익줄어"

입력 2015-11-11 18:06  


[공식입장] 하일성 사기혐의 인정, "공중파 해설 관두고 수익줄어"


해설가 하일성이 사기혐의와 관련해 공식입장을 전했다. 피치 못할 사기혐의를 인정하고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11일 하일성 씨가 대표로 있는 스카이엔터테인먼트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사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소속사 측에 따르면 하일성은 몇 해 전 까지 강남에 시가 100억 원 상당의 빌딩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오랫동안 친하게 알고 지낸 부동산 업자에게 사기 당해 빌딩을 잃었다.


이 과정에서 10억원 가량의 양도세 및 기타 세금을 미납한 국세 체납자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모든 세금을 납부했으나 이후 사채업자의 불법추심에 시달려야 했다”며 “하루에 수백회 이상 전화를 하거나 심지어 가족을 찾아가 협박까지 일삼았다”고 밝혔다.


하 씨 측은 “공중파 해설을 그만 둔 후 수익이 줄어든 상태로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 결국 살던 집을 팔고 월세로 옮겼으며, 사용하던 외제차마저 매각하고 렌터카로 바꿨다”며 “원금은커녕 사채이자 조차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사기혐의에 대해서 하 씨 측은 “(고소인) 박씨로부터 돈을 빌릴 때 강남의 빌딩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세금이 많이 나와서 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지 빌딩의 임대 수익금으로 돈을 갚겠다고 한 것은 이야기가 와전 된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하 씨 측은 “최선을 다해 채무를 변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병원에 입원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조사를 받았던 만큼 앞으로 있을 다른 조사에도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인에게서 30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하일성을 불구속 입건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하일성은 지난해 11월께 지인 박모(44)씨에게 "강남에 빌딩을 갖고 있는데 건물에 붙은 세금 5천만원이 밀렸다"며 "세금을 내고 1주일 후에 돌려주겠다"면서 3000만원을 빌렸다.


하지만 이후 하일성은 갚겠다는 말만 되풀이할뿐 일주일이내 돌려주겠다던 돈은 8개월이 되도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박씨는 올해 7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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