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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장 무기징역 확정, ‘퇴선방송이나 지시 하지 않았다’

입력 2015-11-12 21:11  



세월호 선장 무기징역 확정, ‘퇴선방송이나 지시 하지 않았다’

세월호 선장 무기징역 확정 세월호 선장 무기징역 확정

세월호 선장 무기징역 확정 소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세월호 참사 당시 배에서 탈출하라는 퇴선방송이나 지시를 하지 않고 혼자 탈출해 승객 등 300여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선장의 (승객을 구하지 않은) 부작위는 작위에 의한 살인의 실행행위와 동등한 법적 가치가 있다"며 살인죄를 인정했다.

또한 "승선 경험이 풍부한 선장이 자신의 명령을 기다리는 승객들을 내버려 둔 채 먼저 퇴선 한 것은 선장의 역할을 의식적이고 전면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참사가 일어난 지 576일 만으로 대법원이 대형 인명 사고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한 첫 사례다.

앞서 1심은 이씨가 배에서 탈출하기 직전 퇴선 지시를 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살인 혐의 인정을 위해서는 이씨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하지만 이씨가 퇴선지시를 했다며 살인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이씨의 퇴선명령이나 퇴선방송 지시가 없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미필적 고의를 인정,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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