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부, 생모 몰라도 자녀 출생신고 가능…'사랑이법' 시행

입력 2015-11-19 10:36  




자녀를 홀로 키우는 미혼부가 생모의 이름조차 모르더라도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19일부터 미혼부가 가정법원의 간단한 확인절차를 거쳐 자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사랑이법`)이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유전자 검사서 등을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출생신고가 가능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생모의 이름과 주민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제출해야 했고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성ㆍ본과 가족관계등록을 새로 만든 뒤 인지소송을 하는 등 여러 차례 재판을 거쳐야만 했다.

이 때문에 자녀가 복지혜택에서 장기간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했으며, 자녀를 고아원에 보낸 뒤 입양하는 편법을 쓰는 경우도 생겼다.

하지만 생모가 출산 직후 떠나버려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사랑이 아빠` 사연이 2013년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법이 개정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미혼부의 자녀가 의료보험과 보육비 지원 등의 혜택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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