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게 욕설한 고교생, 퇴학까지는 지나쳐

입력 2015-11-23 23:17  



교사에게 욕설한 고교생, 퇴학까지는 지나쳐

교사에게 욕설한 고교생 교사에게 욕설한 고교생

교사에게 욕설한 고교생에 대한 퇴학은 지나치다는 판결이 나왔다.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고등학생 임 모 군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학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율적으로 학칙을 제정하고, 징계하는 것은 존중돼야 하지만 학생의 신분관계를 소멸시키는 퇴학 처분은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임 군의 행동이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배움의 기회를 박탈하기보다는 가벼운 징계로 교육하고 인격을 완성시키는 것이 징계 목적에 더 부합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임 군은 바지주머니에서 발견된 담배 때문에 생활지도부 교사와 실랑이를 벌이다 교사가 욕설을 하자 함께 욕설을 해 등교정지 10일 처분을 받았다.

이에 임 군 부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했고, 학교 측은 “임 군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며 퇴학처분을 내리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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