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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은행 배당 자율화 길 열린다

입력 2015-11-24 11:37   수정 2015-11-24 14:38

<앵커>
앞으로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은행 지점이 본점으로 이익을 송금할 때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24일 외국계 금융사 CEO들과 조찬간담회를 열고 외국계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의미있는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며 밝혔습니다.
박시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내년부터 외국계 은행 지점의 결산심사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음>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외은지점의 본점 송금 등 경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은지점 결산심사 제도를 조만간 폐지할 계획입니다.”

현재 외은지점은 결산일로부터 2개월 내에 결산보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해 승인받아야 이익금 등을 본점에 송금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이같은 절차를 없애기로 하면서 본점으로의 배당이 자유로지게 됐습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내년 1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은행과 증권, 자산운용, 보험 분야의 21개 외국계 금융회사 CEO들은 이날 국내 영업환경에 대한 건의사항도 전달했습니다.


정보처리 업무를 본점에 위탁하는 경우 동의서와 확인서 서명권자 범위를 책임자로 확대하는 방안과 내부통제위원회 설치, 외국인 투자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진 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감독업무에 건설적으로 반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자리에 참석한 CEO들에게 외국계 금융회사가 한국 금융시장과 하나의 공동체를 이뤄 동반 성장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시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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