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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롯데에 인천터미널 부지 항소심 '패소'

정경준 기자

입력 2015-11-24 16:35  

신세계가 인천종합터미널 백화점 부지를 놓고 롯데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24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6부(부장판사 김현석)는 이날 신세계가 제기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말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또다시 롯데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신세계는 지난 2013년 신세계백화점이 임차해 있는 인천터미널부지를 인천시가 롯데에 매각하자, 이에 대한 소유권 이전 계약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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