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징역 12년, 피해자 음식점 아르바이트까지…"새벽 3시까지 일했다"

입력 2015-11-26 15:00  


▲ 인분교수 징역 12년 피해자 사연 (사진: KBS1 `뉴스라인` 방송 캡처)
제자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분교수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된 가운데, 피해자의 안타까운 사연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7월 방송된 SBS 러브FM `한수진의 SBS 전망대`와 인터뷰를 가진 인분교수 피해자는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할 것을 강요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방송에서 피해자는 "5~6달 정도 일과 시간에는 음식점에서 일을 하고 퇴근하면 거의 새벽 2, 3시까지 사무실 업무를 다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수진 아나운서는 "같이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시던 분이 `이렇게 증거를 모아보자`며 `이 문제는 분명히 알려야 한다`고 꾸준히 설득해 이렇게 문제를 꺼내게 되신 거다"라고 전했다.

한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6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52살 장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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