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090.59
(76.57
1.84%)
코스닥
938.83
(1.49
0.16%)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아빠 육아휴직하면 급여 3개월 지원…달라지는 고용제도

이근형 기자

입력 2015-12-01 10:00  



내년부터 부모가 순차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확대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임금피크제 지원금,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아빠의 달 지원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최초 1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100%로 상향해 지급하는 `아빠의 달` 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확대된다. 아빠의 달 제도가 지난해 10월 시행된 바 있지만 제도 시행효과가 크지 않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남성의 육아휴직에 따른 소득 감소부담을 감안해 `아빠의 달` 지원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된다.

내년부터 정년 60세 의무화가 시행되면서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도 개선된다.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일한 55세 이상 근로자에게 피크임금 대비 10% 이상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도를 시행하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연간 최대 1,080만원까지 임금이 지원된다. 피크임금이란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임금을 말한다.임금피크제 지원은 12월부터 시작되고 오는 2018년 말까지 3년간 한시 운영된다.


아울러 근로시간을 줄여 채용여력을 확대한 기업들을 지원하는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제도도 도입된다. 18개월 이상 일한 50세 이상 근로자의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32시간 이하로 단축한 경우 최대 2년동안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이 지급된다.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감소된 임금의 일부가 지원되며, 사업주에게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간접 노무비가 지원된다.

이렇게 임금피크제나 근로시간단축 제도를 시행해 청년을 새로 채용한 사업주는 최대 2년간 `세대간 상생 지원금`으로 연 540~108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밖에도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고용환경을 개선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지원제도가 신설된다.

상시근로자수가 제조업 500명, 건설업 300명, 도소매업 200명 등 기준 이하인 기업을 비롯해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에 속하는 기업이 유연근무제나 재택·원격근무제를 도입하면 사업주에게 근로자 1명당 20~30만원이 전체 근로자의 5~10% 한도내에서 1년간 지원된다.
이는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이 2,057시간으로 OECD 34개국 중 3위에 달할 정도로 매우 길고, OECD 일과 삶의 균형지표는 36개국 중 34위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과도한 일중심 문화가 삶의 질과 사회자본, 근로관행, 노동생산성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육아, 건강상 이유,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과 장소의 조정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데도 현실적으로 조정이 되지 않아 이직을 해야 하는 등 고용 불안정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뿐만아니라 직장어린이집 운영·설치비 지원 기준도 보완된다. 기존에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이 50% 포함된 사업주 단체가 직장어린이집을 공동으로 운영하면 지원이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실태를 들여다 보면 대규모 기업의 아동들이 우선지원 대상기업 아동보다 더 많이 어린이집을 이용함에도 정부지원을 받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우선지원대상 기업 소속 근로자의 자녀가 어린이집 보육아동 수의 50%에 미치지 못하면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기준을 재정비했다.

한편 내년부터는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을 지연신고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도 합리화된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입사하거나 퇴사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거나 상실한 경우 사업주는 다음달 15일까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를 해야 한다. 이 때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단순 지연신고와 거짓신고의 경우가 동일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규제 완화차원에서 지연신고의 경우 과태료부과기준을 피보험자 1인당 3만원, 최대 100만원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재흥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은 60세 정년제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일·가정 양립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면서 "개선된 제도가 현장에 정착되면 장년, 청년, 여성의 고용안정 및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