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재, 임금체불 이어 사기혐의까지…"이번주에 갚을 것"

입력 2015-12-01 10:49  



개그맨 이혁재씨가 지인에게 빌린 수억원을 갚지 않아 사기혐의로 피소됐다.

지난해 공연기획사를 운영하며 직원의 월급과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벌금형을 받은지 일년여 만이다.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이 씨가 사업 자금으로 3억 원을 빌려 간 뒤 바로 돌려줄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며 사기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사업가 김모씨는 고소장에서 "이씨가 `인기 가수가 출연하는 `더 케이 페스티벌`을 인천관광공사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데 법인통장에 3억원의 잔고가 있는 것을 공사에 증명해야 한다`며 9월 4일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흘 뒤 3억원을 모두 갚겠다고 했지만, 차일피일 반환을 미루고 1억원만 돌려준 뒤 2개월 넘게 나머지 2억원을 갚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또 "답답한 마음에 인천관광공사에 이씨의 회사와 관련한 문의를 했는데 잔고 증명이나 3억원 입금 요청을 한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오히려 인천관광공사는 3억원을 투자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씨는 1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평소 잘 알고 지낸 지인에게 3억원을 빌렸고 1억원을 갚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개인적으로 빌린돈이 아니라 회사 이름으로 빌렸고 사정을 설명했는데도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소장을 접수한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이번 주 안에 갚을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조만간 김씨와 이씨를 차례로 불러 이씨가 빌린 돈을 고의로 갚지 않았는지 등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할 방침이다.

한편 이씨는 공연기획사를 운영하던 2012년 8월부터 2013년 2월까지 회사 직원의 7개월치 월급 1천300여만원과 퇴직금 75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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