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의전원 30대男, 여친 2시간 넘게 폭행해 갈비뼈 2개 골절 '경악'

입력 2015-12-02 08:52   수정 2015-12-02 11:29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한 의학전문대학원생(이하 의전원생)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해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 최현정 판사는 같은 의전원생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광주 모 의전원생 박모(34)씨에 대해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의 상해가 아주 중한 편은 아니지만 2시간 이상 폭행이 이어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박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 1회 벌금형 이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다.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했고, 집행유예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학교에서 제적될 위험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참작 사유를 들었다.

박씨는 지난 3월 28일 새벽 여자친구 이모(31)씨의 집에 찾아가 전화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씨를 감금하고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폭행을 당하던 이씨가 방으로 피신해 경찰에 신고하자 따라 들어가 전화기를 빼앗고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의 무차별 폭행에 이씨는 갈비뼈 2개가 부러지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박씨는 지난 6월 술집에서 의대생을 비하했다며 20대 여성의 어깨를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검찰은 박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 모두 항소했다.

이와 같은 판결이 알려지자 범행에 비해 관대한 처분이 내려졌다며 반발이 일고 있다.

이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더욱 엄하게 처벌해야 하는데 의전원생이라 봐줬다", "여전히 함께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 측은 대책 마련도 없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이씨의 글을 본 네티즌들도 "가해자가 의사가 돼 환자를 치료한다니 무섭다", "생명을 다루는 사람이 폭력적이면 더 처벌해야 하는거 아니냐" 등의 글을 올리고 감사 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재판부가 제적 위험을 들어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은 점을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이런가운데 학생 간 격리를 하지 않는 등 미온적인 대처로 비난이 쏟아지자 조선대 의전원은 여론 악화에 박씨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조선대 의전원은 지난 1일 오후 학생지도위원회를 열어 박씨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교수 11명, 원생 2명으로 구성된 지도위는 피해자를 상대로 조사하고 나서 박씨를 불러 소명을 들었다.

지도위는 3시간여에 걸친 회의 끝에 `학생 간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학생은 제적할 수 있다`는 학칙에 따라 박씨를 제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조선대는 총장의 결재를 거쳐 박씨를 제적할 방침이다.

한편 교육부는 해당 사건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조선대에 4일까지 사건의 경과와 학생들의 상황, 이에 대한 학교의 조치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는 학교측에 사실 관계를 왜곡하면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민원이 쇄도했다"면서 "학교 측의 답변을 들은 뒤 추후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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