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능통장 농어민도 가입가능···연소득 5천이하 비과세 50만원 추가

입력 2015-12-03 08:40   수정 2015-12-03 08:40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농어민으로 확대됐고,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가입자는 비과세 혜택을 50만원 더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ISA는 예·적금, 펀드 등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넣어 운용하면서 매년 2천만원 납입 한도로 총수익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인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어 주부, 농민 등은 혜택을 보기 어렵고 연간 비과세 혜택 규모 200만원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야는 이런 비판을 의식해 ISA 가입 대상에 농어민을 추가하기로 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가입대상에 농어민이 추가됐고 연간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가입자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250만 원으로 늘려주고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으로 단축됩니다.

연소득이 5천만원을 넘어서는 경우 정부안과 같이 200만원 한도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고, 의무 가입기간도 5년이 적용됩니다.

한편 ISA 도입에 맞춰 올해 말로 잡았던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일몰은 2018년 말로 3년 연장됐습니다.

또한 해외상장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전용펀드에 가입하면 1인당 3천만원까지 비과세하는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도 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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