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많은 주택조합사업, 신탁사 허용해야"

입력 2015-12-10 09:19  

<앵커>
최근 지역주택조합사업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로 구성된 조합원들의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전문성 부족과 업무대행사의 부실한 업무처리 등으로 관련사고 또한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를 보안하기 위해 부동산신탁사들의 사업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김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05년에서 2010년 사이 연간 6~7개에 불과했던 지역주택조합 설립수가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28개의 지역주택조합이 설립됐고 올 상반기는 지난 한해동안 설립된 것보다도 많은 33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예정 사업장도 126곳(9월 기준)이나 됩니다.

주택수요의 다양화와 청약 추첨을 없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아파트 등을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 등이 부각되며 사업장이 크게 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전문성이 부족한 시행사나 업무대행사가 난립하며 지역주택조합을 통해 내집 마련에 나섰다 대규모 소송에 휘말리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이강진 변호사
"횡령부분이다. 업무대행사가 일을할 능력이 없거나 사실상 사업이 불가능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 서울쪽은 (소송규모가) 200억이 넘는 경우도 여러군데다...
업무대행사들은 사업이 진행되든 안되는 자기들은 이미 수익을 챙길만큼 충분히 챙긴 상태기 때문에 이일을 반드시 성공시키는 게 별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다."


실제 주택분양사업의 사업주체별 사고율을 살피면 주택조합을 통해 추진한 사업의 사고율이 16.4%로 가장 높습니다.


이 같은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부동산신탁사를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얼마전 재개발사업의 경우 도시개발법 일부 개정으로 부동산신탁회사들의 참여가 가능해 진 것처럼 금융당국의 엄격한 규제를 받는 제도권 금융기관인 부동산신탁사들의 참여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인터뷰> 조영호 코람코자산신탁 본부장
"신탁사가 신탁사업을 할때는 토지소유권을 신탁사로 이전 받아야한다. 그런데 현행 주택법에는 조합이 신탁사에 토지 소유권을 넘기면 사업 계획 승인이 안된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 신탁사업이 처음부터 성립이 안된다"

금융투자업계는 지역주택조합 관련 피해를 줄이고 사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의 선택권을 다양화 하는 차원에서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부동산신탁회사들의 참여를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김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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