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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한혜진 남편 40억 사기혐의…"한혜진도 함께 만나"

입력 2015-12-10 12:09  




가수 한혜진 남편 허모 씨에게 부동산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등장했다.

의정부지검은 가수 한혜진의 남편 허 씨를 부동산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허씨는 지난 2012년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이모 씨를 안성시에 확정된 물류센터 개발계획이 있는 것처럼 속여 개발사업 차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말한 후 총 16회 동안 35억 5000만원을 받아냈다.

하지만 실제로 허 씨는 위 토지에 매도차익을 얻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허 씨는 김모씨와 공동소유인 남양주별장을 자신의 단독소유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 이 씨에게 20억에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근저당설정 사실도 알리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허씨는 피해자로부터 3억원을 더 받아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한혜진 역시 남편 허 씨와 함께 피해자 이 씨를 여러 차례 함께 만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에 있다.

특히 허 씨는 이번 사건 이전에도 수차례 부동산 사기 혐의로 징역을 선고 받은 바 있다.

허 씨와 관련된 형사재판은 오는 14일 오후 2시 의정부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허 씨는 한혜진의 예비 남편으로 지난 2012년 한 지상파 아침 방송에도 함께 출연해 다정한 모습을 공개한 바 있다.

방송에 등장한 이 신혼집이 바로 현재 사기혐의를 받고 있는 남양주 별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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