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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한은행에 부당 계좌조회 관련 '기관주의'

입력 2015-12-10 20:53   수정 2015-12-10 20:54



금융감독원이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의 지인과 야당 의원의 금융정보를 부당 조회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신한은행에 경징계에 해당하는 기관주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금감원은 오늘(10일) 이 사건과 관련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신한은행에 기관주의 조치를 하고, 해당 임원 3명에 대해서는 `퇴직자 위법사실통지`를 의결했습니다.

금감원의 기관제재는 영업 인가와 허가 취소, 영업정지, 문책 기관경고, 주의적 기관경고, 기관 주의로 분류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과 참여연대는 2010년 신한 사태 당시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계좌 조사반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불법 계좌 조회와 추적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습니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이 신 전 사장의 지인 등의 금융정보를 불법 조회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가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부문 검사를 벌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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