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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신세계 회장 '차명주식'에 700억원 추징세 부과

정경준 기자

입력 2015-12-11 15:37   수정 2015-12-11 19:16

국세청이 신세계그룹에 대해 미납 법인세 등 2천여억원을 추징 세금으로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초 신세계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마무리짓고 신세계그룹 계열사 법인과 이명희 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에게 추징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운데 이명희 회장의 차명주식 부분에 대한 증여세로 700억원이 부과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신세계그룹은 "아직 국세청으로 공식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이명희 회장은 지난달 6일 백화점, 이마트, 신세계푸드 임직원 명의로 되어 있던 차명주식 37만9,733주를 실명주식으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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