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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法 '농약사이다 사건' 할머니 무기징역 선고…배심원 전원 '유죄' 평결

입력 2015-12-12 00:20  


(종합) 法 `농약사이다 사건` 할머니 무기징역 선고…배심원 전원 `유죄` 평결 (사진 = 연합뉴스)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고인 박모(82·여)씨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손봉기)는 11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할머니들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했던 것을 재판부가 인정할 수가 있다. 피고인의 일관성 없는 주장은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배심원 7명 전원이 유죄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국민참여재판 최종 의견진술에서 검찰은 "범행 방법이 잔혹, 대담하고 죄질이 나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증거가 충분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이번 사건으로 마을이 파탄 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생명 존엄의 가치에 의문을 던진 충격적인 사건이다"면서 "피해자를 위해서 정의를 실현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재판에서 검찰은 박 할머니가 사건 전날 화투를 치다가 심하게 다투었다는 피해자 등 진술, 피고인 옷 등 21곳에서 농약(메소밀) 성분이 검출된 점, 피고인 집에서 메소밀 성분이 든 드링크제 병이 발견된 점, 범행 은폐 정황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검찰이 범행 동기, 농약 투입 시기, 고독성 농약 구입경로, 드링크제 병의 피고인 지문 등 직접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반박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결국 법원은 배심원의 전원 유죄 평결에 따라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고인 박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종합) 法 `농약사이다 사건` 할머니 무기징역 선고…배심원 전원 `유죄` 평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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