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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 업체, 등록 여부 미리 검토 받으세요"

김종학 기자

입력 2015-12-13 12:00  



금융당국이 크라우드펀딩 제도 시행을 앞두고 내일(14일)부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 대한 등록 사전검토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온라인 상으로 소액 증권을 모집하거나 사모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투자중개업자로 크라우드펀딩 업체를 이르는 말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이 처음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 등록 경험이 없는 업체의 서류작성과 보완 시간을 줄이기 위해 사전검토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등록 사전검토 서비스를 받으려면 이날부터 내년 1월 공식 접수전까지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감독국에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사전검토 서비스가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사전 안내 차원에서 시행된다며, 이번 사전검토 기간은 공식 등록 검토기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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