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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피해방지 '골든타임' 확보…全 금융권 의심정보 공유

입력 2015-12-14 12:00  



금융회사가 금융사기범의 인출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간 금융사기 의심거래 정보 공유가 가능해집니다.

14일 금융감독원은 피해자의 지급정지 요청이 없더라도 금융회사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사기 모니터링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송금 금융회사는 모니터링 업부과정에서 인지한 의심유의 정보를 입금 금융회사에 전송할 수 있고 입금 금융회사도 이 정보를 모니터링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의심유의 정보는 고객의 통상적인 금융거래 패턴과 달라 금융사기 피해에 노출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의 정보를 말합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금융결제원과 금융회사의 전산시스템을 개편하고 모니터링 거래요건을 체계화하는 등 그물망을 촘촘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날로 교모해지고 잇는 사기수법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모니터링 기준과 의심유의정보 적발 기법을 전 금융권과 협의해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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