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692.64
(67.85
1.47%)
코스닥
948.98
(0.83
0.09%)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주거복지 기능 강화..주거기본법 시행령' 23일 시행

입력 2015-12-15 13:00  

서민 주거정책의 기본 방향을 담은 주거기본법 시행령이 제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23일 시행되는 `주거기본법`의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주거기본법은 주택법이 변화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습니다.

주택법은 건설과 주택공급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 주거복지 정책 근거법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 법의 운용을 위해 제정된 시행령에는 주택종합계획 수립, 주택정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최저주거기준, 주거실태조사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이 담겼습니다.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관계 부처 및 시·도지사는 국토부 장관에게 주거정책 자금 지원계획과 공동주택관리 개선 지원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주거종합계획에는 국민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주거기준에 관한 지표(최저주거기준)도 담겨야 합니다.

또 새로 마련된 시행령에는 주거실태조사 내용에 주거복지 수요에 관한 사항, 주거환경 선호도, 공공임대주택 수요 및 선호도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밖에 주거복지센터 설치·운영 및 마이홈 포털운영,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교육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도 시행령에 마련됐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기본법을 운용할 수 있는 시행령이 마련됨에 따라 국민 주거안정 실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