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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동주택 하자판정 개정안 시행

이준호 부장

입력 2015-12-16 11:00  

앞으로 공동주택의 하자여부 판단이 보다 명확해지고 하자분쟁이 발생해도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하자 조사와 보수비용 산정, 하자판정기준 등을 규정한 개정안을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공동주택의 하자여부는 사용검사를 받은 도면을 기준으로 정하고 시설공사별 세부공사 분류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또 콘크리트 균열과 마감부위 균열, 결로 등 각종 하자문제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나눠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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