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부인 윤원희, 눈물 호소 "고액 변호사 비용-의료과실 입증 등 3중고"

입력 2015-12-17 00:01  


신해신해철 부인 윤원희, 눈물 호소 "고액 변호사 비용-의료과실 입증 등 3중고"
신해철 부인 윤원희 씨가 의료분쟁법 심의 촉구를 눈물로 호소했다.
고(故) 신해철 부인 윤원희 씨와 남궁연, 고(故) 전예강 양 가족, 환자단체 대표들은 16일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 제도`(예강이법, 신해철법) 도입을 위한 국회 법안 심의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신해철법`이 방치돼 있다. 투쟁이 아니라 제도를 바꾸자고 설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해철 부인 윤원희 씨는 “고액의 변호사 비용과 장기간 소송시간, 의료과실의 입증 이 세 가지 산 때문에 삼중고를 겪고 있다”면서 “의료행위에 있어서 비전문가인 피해자가 의료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신해철 부인 윤원희 씨의 설명에 따르면 의료소송은 변호사 비용이 최소 500만원 이상이고 소송에서 패소하면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야 한다. 1심만 평균 2년 6개월이 걸리고, 2심을 거쳐 대법원 판결까지 받으려면 5~6년을 기다려야 한다.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의료행위에 있어서 비전문가인 피해자가 의료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신해철 부인 윤원희 씨는 설명했다.
2011년 4월부터 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이 조정·중재 신청을 해도 의료인이 거부하거나 14일 동안 무응답 하면 각하되는 의료분쟁조정중재법 독소조항(제27조) 때문에 신청자의 약 54.3%는 이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게 신해철 부인 윤원희 씨 주장이다.
김정록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신해철법은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한 번도 심의되지 않았다. 제19대 국회가 내년 4월 13일 폐회되면 신해철법은 자동 폐기된다.
신해철 부인 윤원희 씨는 이날 오후 2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K원장의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신해철 부인 윤원희, 눈물 호소 "고액 변호사 비용-의료과실 입증 등 3중고"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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