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료법학회, 19일 '원로에게 길을 묻다! 의료법학의 현황과 과제' 학술발표회

입력 2015-12-18 08:57   수정 2015-12-18 10:32


◇서울 성균관대서 석희태 추호경 상임고문과 `송년특집` 의료법문제 토론의 시간


▲ <사진=대한의료법학회 석희태(좌) 추호경(우) 상임고문>

환자의 병은 의술을 가진 의사 혼자 고치는 것이 아니다. 의사가 수술대에 오르기까지 수많은 사회적 제도와 매뉴얼이 뒷받침돼야 한다.

당장은 의사의 신분자격 조건에서부터 환자를 진료하는 병원의 모든 인력과 장비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숱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이 돼야 의사와 환자는 대면할 수 있다. 그 기준이 바로 수많은 의료관련법들.

`의학적인 사회 이슈`를 통해 법률적 보완문제를 추출, 학회 토론의 장으로 끌어올렸던 대한의료법학회(회장 김천수 성균관대 교수)가 `연말 특집 프로그램`으로 <원로에게 길을 묻다 – 한국 의료법학의 현황과 과제>를 무대에 올린다.

19일(토) 오전 10시부터 서울 성균관대학교 법학관 207호 강의실. 이날 `길을 안내하러` 무대에 오르는 원로는 의료법학회의 창립 산파역을 담당했던 석희태 상임고문(법학박사)과 의료분쟁 조정의 권위자 추호경 상임고문(보건학박사).

석희태 고문(65)은 현재 연세대 의과대 의료법윤리학연구원의 초빙교수로 후학들을 가르치고 있다. 연세대 출신으로 경기대 교수 및 법대 학장, 대학원장, 미국 위스콘신대학 로스쿨 및 일본 요코하마 국립대학 대학원 연구원 등을 역임했다.

초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취임했던 추호경 고문(68)은 금년 4월 퇴직 후 모 로펌에서 고문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서울대 출신으로 `의료분쟁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78년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지검 검찰관, 법무부 법무심의관, 서울지검 부장검사, 대전지검 천안지청장 등을 역임했다.

이번 12월 학술발표회에는 학회 회원들은 물론 일반인들도 참석이 가능하다. 회비는 2만원. (참가문의 ☎02-536-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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