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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탁기 파손' 조성진 LG전자 사장 무죄에 항소

입력 2015-12-18 17:57  



검찰이 삼성세탁기 파손사건과 관련해 조성진 LG전자 사장에 대한 1심 무죄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오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조 사장은 지난해 9월 독일 베를린의 가전매장 2곳에서 삼성전자의 세탁기와 건조기의 문을 고의로 부순 혐의를 받고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결과와 상황을 볼 때 의도가 명백하다며 조 사장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일 재판부는 조 사장이 세탁기를 만진 사실은 인정하지만 고의성 등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조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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