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미니옵션 호가 촘촘히…거래활성화 유도

입력 2015-12-27 22:58   수정 2015-12-28 13:35



내년부터 미니 코스피옵션의 호가단위가 세분화되고, 착오 거래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호가일괄취소를 비롯한 증권시장 안정화장치가 도입됩니다.

한국거래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세칙이 내년 1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미니 코스피200옵션의 호가단위는 예를 들어 현재 100만원 이상일 때 호가 단위가 만원이던 것이 5천원 단위로 좁아지고, 3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은 2천원 단위, 30만원 미만은 1천원 단위로 바뀝니다.

한국거래소는 미니 코스피200옵션의 호가 단위를 정밀하게 나눠, 헤지나 차익거래 수요를 늘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착오주문으로 대량손실을 낸 한맥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미체결호가를 일괄취소하는 킬스위치를 도입하고, 대규모 착오매매는 거래소 직권으로 구제하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유동성이 부족한 초저유동성 종목은 내년 7월부터 10분 단일가격에 따른 개별경쟁매매를 붙여 가격형성을 돕고, 거래빈도가 10분 이내인 저유동성 종목은 상반기 중 시장조성자제도를 통해 유동성을 보완하게 됩니다.

파생상품의 시장조성자가 위험회피 목적의 주식양도를 할 경우, 바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 증권거래세를 면제받습니다.

한국거래소는 또한 내년 1월부터 손해배상공동기금은 위험측정 결과에 따라 나눠 부과하고, 결제회원의 자기자본 요건은 시장 위험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등 결제안정성도 높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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