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순환출자 강화 해소…삼성SDI, 합병삼성물산 주식 500만주 처분해야"

정경준 기자

입력 2015-12-27 16:36   수정 2015-12-27 18:07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삼성그룹이 제일모직과 옛 삼성물산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됐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날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 법집행 가이드라인`을 발표, "삼성그룹은 제일모직과 옛 삼성물산의 합병으로 순환출자 고리가 총 10개에서 7개로 3개 감소했지만 이 가운데 3개 고리가 순환출자 강화에 해당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삼성SDI가 보유한 합병삼성물산 주식 500만주(2.6%)를 처분하거나 강화된 순환출자 고리 자체를 해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7월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자산 5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해서 신규로 순환출자를 금지하거나 기존 순환출자 고리를 강화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다만 합병에 의한 경우에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공정위의 판단은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한 개정 공정거래법이 첫 적용되는 사례로, 관련업계에선 삼성그룹의 사실상의 지주사인 합병삼성물산에 대해 어떻게 공정위가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몰렸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그룹은 강화된 순화출자 고리 해소를 삼성SDI가 보유한 합병삼성물산 주식 500만주를 내년 3월1일까지 처분해야 합니다.
일단 삼성측은 공정위의 판단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500만주 처리에 시장의 충격이 적지 않은데다가, 당장 시한이 2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아 처분 유예기간 연장 요청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 법집행 가이드라인` 마련과 관련해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 법집행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에 마련된 법집행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합병 과정에서의 신규 순환출자 발생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법위반 행위 발생시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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