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최고금리 한도 실효…범정부 대책회의 개최

박병연 부장 (부국장)

입력 2016-01-06 14:00  


정부와 금융당국이 법정 최고금리 한도 실효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6일 오후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긴급 대부업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한도 규제 실효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진웅섭 금감원장 등 금융당국 수장은 물론 기재부 차관, 법무부 차관, 행자부 차관, 공정위 부위원장, 경찰청 차장, 금융위 사무처장(간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고금리 피해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시·도별 일일점검 결과와 대응 실적을 집계해 금융위에 통보하고 금감원도 여신금융회사나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점검 결과와 대응 실적을 파악해 금융위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통보 주기는 통상 주 2회로 하되 고금리 수취 업체 적발 등 특이사항 발생 시에는 해당 사항을 즉시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금융위는 행자부와 금감원에서 통보된 내용을 매주 종합 집계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시 법무부와 검찰, 경찰,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행정지도를 위반한 고금리 수취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우선 시정권고 조치를 하고 권고사항이 이행이 안 될 경우에는 지자체와 금감원을 통해 현장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또 금융소비자들이 행정지도에 따른 최고금리가 34.9%라는 사실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대부업체 영업장마다 행정지도를 받았다는 사실과 그 내용을 의무적으로 게시토록 지도하기로 했습니다.

또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1332)?를 통해 대부업체 등의 고금리 영업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하고 광역 지자체(시?도) 내에도 별도의 신고센터를 마련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단속도 대폭 강화됩니다.

대부업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미등록 대부업자의 영업 확대와 이로 인한 서민 피해 방지를 위해 불법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전국 검찰청에 설치된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를 중심으로 미등록 대부업자 등 불법사금융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금감원은 금감원장 직권 검사대상 대형 대부업체에 대해 점검해 관할 지자체에 제공하는 한편 광역 지자체 파견인력과 지원, 사무소 인력 등을 활용해 지자체들의 점검활동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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