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기간제법 대신 파견법 처리"…근로자 파견법 무슨 내용?

입력 2016-01-13 14:30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노동개혁 4법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구한 가운데 근로자 파견법에 대한 관심이 높다.

박 대통령은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취임 이후 5번째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경제분야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파견법 개정안 등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에 대한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에 발이 묶여 있는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법, 파견법 개정안에는 이러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이 담겨 있다”며 “기간제법과 파견법 중에서 기간제법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대신, 파견법은 받아들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노동개혁과 관련된 5개 법안 중 기간제법 통과에 대해서는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인대신 나머지 법안에 대해서는 통과를 압박한 것이다.

근로자 파견법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고용 유연화 정책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파견 대상의 확대와 관한 것이다.

개정안은 뿌리산업 (용접, 도금 등 6개 업종) 종사자와, 5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 파견을 허용하기로 했다.

고소득(상위 25%) 전문직의 파견도 늘린다.

현재는 전문직 중 컴퓨터 관련 등 7개 업무에 대해서만 파견을 허용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모든 고소득 전문가로 그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여당은 이 같은 개정안으로 해당 산업의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야당은 질 낮은 일자리를 양산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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