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17년 만에 이혼' 이부진 사장, 친권 양육권 확보…임우재 측 "항소"

입력 2016-01-15 00:01  


결혼 17년 만에 이혼
`결혼 17년 만에 이혼` 이부진 사장, 친권 양육권 확보…임우재 측 "항소"
`결혼 17년 만에 이혼` 이부진 사장이 친권과 양육권 모두 확보했다. 임우재 상임고문 측은 항소한다는 입장이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재판부(판사 주진오)는 14일 이부진(46) 호텔신라 사장이 임우재(48) 삼성전기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 선고 비공개 재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 이혼을 선고했다.
임우재 고문 측 변호인은 "(임 고문은)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 뿐이었는데 친권과 양육권을 원고(이부진) 측이 다 가져간 것은 일반적인 판결이라고 보기 어렵다, 항소하겠다"며 "정상적인 범주에서 가정을 꾸려왔다. 친권과 양육권을 원고 측이 다 가져간 것은 일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날 선고 재판에는 양측 법률 대리인들만 참석했고 이 사장과 임 고문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 사장 측 법률 대리인들은 "원고(이부진)와 피고는 이혼한다"며 "`친권과 양육권은 원고(이부진)로 지정하고 자녀에 대한 (피고측의) 면접교섭권은 월 1회로 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임우재 고문은 매달 한 차례 토요일 오후 2시부터 다음날 오후 5시까지 아들(초등학생)을 만날 수 있다. 현재 아들은 이부진 사장 측이 양육하고 있다.
양측 변호인은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이번 소송에 제기되지 않아 다툼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부진 임우진은 1999년 8월 결혼 당시 재벌가 자녀와 평사원의 만남으로 제를 모았다. 1995년 삼성복지재단에 입사해 경영수업을 받고 있던 이부진 사장은 회사 차원의 봉사활동을 나갔다가 임우재 고문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결혼 17년 만에 이혼` 이부진 사장, 친권 양육권 확보…임우재 측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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