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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환 임창용, 원정도박 벌금 '1천만원씩'…단순도박 법정 최고형 왜?

입력 2016-01-15 12:05  


오승환 임창용 오승환 임창용
오승환 임창용, 원정도박 벌금 `1천만원씩`…단순도박 법정 최고형 왜?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선수 오승환(34)과 임창용(40)선수에게 벌금 1000만원씩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김윤선 판사는 오승환 임차용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씩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단순 도박죄’에 선고할 수 있는 벌금의 최고형으로 검찰이 청구한 벌금 700만원보다 높은 것이다.
형법 246조는 단순 도박죄에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했다.
오승환 임창용은 프로야구 시즌이 끝난 2014년 11월 말 마카오 카지노 정킷방(현지 카지노에 보증금을 주고 빌린 VIP룸)에서 각각 4000만원대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다.
오승환 임창용, 원정도박 벌금 `1천만원씩`…단순도박 법정 최고형 왜?
검찰은 이들이 단 한 차례 카지노를 찾아 도박한 점으로 미뤄 상습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상습도박이 아닌 단순 도박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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