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과다공제 받았다간 가산세 '폭탄'

입력 2016-01-18 06:30   수정 2016-01-18 14:35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자가 몰리고 있는 가운데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세청에 따르면 홈택스(www.hometax.go.kr)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의료비 자료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손보험금·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교육비 자료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 재학 중인 학교 또는 직장으로부터 받는 장학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동일한 부양가족을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중복해 공제받아서도 안된다.

연간 소득금액에는 근로·사업소득 등 종합소득뿐만 아니라 퇴직소득과 양도소득금액도 포함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은 총급여 500만원이 기준금액이다.

공제를 잘못받았다간 가산세 등 추가 세금을 부담할 수도 있다.

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이 끝나면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전산으로 분석, 공제 금액을 잘못 신고한 사항을 가려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근로자별로 수정신고할 수 있도록 회사를 통해 안내한다.

국세청은 "원천징수의무자와 근로자는 그동안 반복 지적된 사례를 참고해 과다공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겨 누락 없이 공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 또는 고의로 과다하게 공제받지 않는 것도 절세전략이 될수 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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