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신학용 합류…安 "입법로비 의혹 무죄추정, 문제 없어"

입력 2016-01-20 09:28  




국민의당(가칭)을 준비하고 있는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19일 무소속 신학용 의원의 국민의당 합류와 관련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노조 전국대의원대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 대법원의 판결이 나지 않았다”며 “신학용 의원은 이미 재판 중이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아직 유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며 합류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신 의원의 입당은 부정부패에 대한 원칙을 강조해온 안 의원의 입장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 의원은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기 전 ▷부패혐의 유죄판결 또는 재판계류 당원의 당원권 정지와 공천 배제 ▷부패혐의로 유죄판결 확정 때 즉시 제명 ▷부적절한 언행 엄단 등을 담은 ‘안철수 10대 혁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신 의원은 입법로비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100만 원, 추징금 2억 1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안 의원은 이에 “10대 혁신안에 대해 말한 부분은 일단 기소되고 나서 재판이 진행되면 공천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최원식 대변인 또한 이러한 지적에 “신학용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하셨기 때문에 출마를 전제로 한 입당이라고는 보기 어렵다”며 “관행상으로 여러 가지 참작할 점에서 다른 면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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