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장관은 “노사 모두 2대 지침을 토대로 자기 기업에 맞는 평가와 교육, 배치전환 등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한다면 분명히 갈등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현저히 업무능력이 부족한 경우 등 통상해고는 법ㆍ판례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야 정당성이 인정되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지침 내용을 왜곡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등 오남용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장관은 “취업규칙의 변경지침을 놓고 노동계는 알박기 식으로 더 이상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안된다"고 지적했고 사측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이익이 된다고 소수의 불이익을 무시하면 안되고 노사가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이번 지침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통상해고에 대해서는 "통상 해고 이전 단계, 저성과자에 대한 교육과 배치 전환 등의 사전 단계에서 노사가 협력"해서 회사가 발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