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심사 '깐깐'‥선택 폭도 줄어

조연 기자

입력 2016-01-29 17:17   수정 2016-01-29 13:55

    <앵커>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주고, 처음부터 갚는다"를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주택담보대출 심사가 다음주 시행됩니다.

    실제 새 기준을 적용해 보니 소득심사가 매우 까다로워지고, 선택할 수 있는 대출 상품의 폭도 줄었습니다.

    조연 기자가 직접 대출심사를 받아봤습니다.


    <기자>

    수도권 거주,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 2억원을 변동금리, 일시상환으로 대출 받기 위해 직접 은행을 찾았습니다.

    <현장음> 조연 기자
    "10년만기로 2억원 대출, 일시상환을 고민했는데.. 2월부터 심사가 강화되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소득증빙 자료.

    이전에는 담보을 위주로 심사하고 신용카드 사용액 정도만 제출해도 됐지만, 이제는 상환능력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필수입니다.

    명확한 소득 증빙이 어려운 가정주부나 은퇴 생활자, 자영업자의 경우 시작부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특히 일시상환을 희망했지만, 신규 대출은 분할상환이 원칙입니다.

    <현장음> 박정준 KB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대리
    "원래 거치기간을 두고 이자만 낼때는 월 50만원 정도 내면 되는데, 원리금을 같이 내시게되면 원금 140만원에 이자 50만원을 매달 내셔야 합니다. 대신 이자는 점점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물론 만기때 큰 돈을 갚아야 하는 부담은 없어지지만,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네 배나 많은 금액을 매달 10년간 갚아야 한다니 우려가 앞섭니다.

    변동금리의 경우 실제로 금리를 인상하진 않지만,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대출 한도를 줄입니다.

    <현장음> 박정준 KB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대리
    "2월부터 바뀐다고 해도 무조건 고정금리를 하셔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스트레스 금리 80% 넘으면 대출한도를 조정할 수 밖에 없어서, 고정금리로 받으시거나 대출 가능 금액을 줄이시는 편으로.."

    연소득을 넣어 계산 해보니 변동금리의 경우 대출한도가 1억8천만원대로 2천만원 감소합니다.

    대출 규모를 줄이고 싶지 않다면 금리가 높아도 고정금리, 거치식 대출상품을 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아파트 신규분양 집단대출이나 3천만원 이하의 소액대출, 단기자금 수요 등은 비거치식으로 지금처럼 이자만 내며 빌릴 수 있습니다.

    또 이미 빌린 대출금은 거치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높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마다 가이드라인이 조금씩 달라, 자신의 소득과 상환능력에 맞는 상품을 찾기 위해서는 발품 파는 노력을 여전히 해야 합니다..

    한편 심사가 강화되기 전 이른바 `막차`를 찾는 고객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금융당국은 무조건 심사를 강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제도 시행 초기 일단 지켜보자는 고객이 많아 당분간 `대출절벽`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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