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집 강매` 논란으로 공천 배제 징계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노영민(청주 흥덕을) 의원이 4.13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그의 재산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해 3월 공개한 19대 국회의원 292명의 재산변동 신고내역(2014년 12월31일 기준)에 따르면 노 의원의 재산은 18억4,475만으로 충청권 국회의원 가운데 10위에 이름을 올렸다.
노 의원은 특히 이홍원 화백의 회화 작품을 포함해 총 3점의 미술품(1,500만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한편 노 의원은 오늘(1일) 성명에서 "누구보다 당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총선을 앞둔 이 시점에 국민 눈높이에서 보고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윤리심판원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며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더민주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5일 `시집 강매`로 물의를 일으킨 노 의원에 대해 당원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 징계가 확정되면 노 의원은 이번 4·13총선에서 더민주당의 공천을 받을 수 없다.
노 의원은 총선 불출마와는 관계 없이 윤리심판원의 징계에 대해서는 1일이나 2일 중 재심을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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