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해외계열사 자료 허위 신고 등의 혐의로 롯데그룹에 대해 검찰고발 등 제재수위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공정위는 1일 일본 광윤사와 L투자회사 등 롯데 해외계열사 지분내역을 공개하고 주식소유현황 허위신고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전원회의 상정 등 제재 수준 결정을 위한 조치 여부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등 총수일가는 일본 광윤사와 롯데홀딩스 등 7개 일본 내 계열사의 지분을 직접 소유하고 있으며 이들 일본 내 계열사는 11개 국내 계열사에 출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1개 국내 계열사 출자분의 대부분을 일본 롯데홀딩스가 직접 출자하거나 롯데홀딩스가 소유·지배하고 있는 12개 L투자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출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총수일가가 일본 계열사를 통해 국내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고, 총수일가는 일본과 국내에서 모두 순환출자 등 복잡한 계열사간 출자르 통해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롯데그룹 소속 11곳에 대해 주식소유현황 허위신고와 허위 공시 등의 혐의로 검찰고발 등에 대한 제재 검토 여부에 착수했습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은 총수와 그 일가가 보유한 기업 지분구조 등을 공정위에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 롯데는 그간 일본 계열사에 대해 총수일가와 무관한 `기타주주`가 소유한 회사로 보고해 왔습니다.
그러나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이들 계열사에 대한 실소유가 총수일가로 드러나면서 공정위는 지난해말 두 차례에 롯데에 해외 계열사 지분 내역 자료 제출을 요구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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