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정페이' 단속 강화…처벌 사례 확인하세요

입력 2016-02-0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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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인턴이나 현장 경험에 나선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2월1일,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앵커>이른바 `열정페이`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이에 대한 대한 대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봐야겠죠.
<기자>그렇습니다. 학생이 뭘 알아, 이렇게 일을 하는 것 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해. 이런 못된 사장님들은 사라져야 겠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오늘부터 시행하는 대책의 핵심, 구체적으로 `일경험 수련생에 대한 법적 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입니다.
일경험 수련생을 교육·훈련 목적 없이 그저 단순 노동력으로 활용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등 법적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앵커>그런데 박기자, 기사에서 열정페이에 대한 내용은 자주 접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떨 때 열정페이라고 판단할 수 있나요.
<기자>먼저 교육 프로그램이 없이 업무상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노동력을 활용하는 경우입니다. 특정시기 또는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에 근로자를 대체해 수련생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교육·훈련내용이 지나치게 단순·반복적으로 노동력의 활용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경우도 열정페이 범주라고 판단합니다.
<앵커>좀더 구체적인 사례는 없나요. 사실 열정페이 문제는 사장님들이나 회사에서 잘 몰라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자>예를 들어 스키장 등 계절사업장에서 겨울시즌에만 모집·활용하거나 연회장에서 예약 급증에 따라 일경험 수련생의 사전 동의 없이 상시적으로 연장근로 실시하면 열정페이로 적발됩니다.
소속 근로자의 야근을 줄이기 위해 특정시기에 업무가 집중되는 세무·회계·법률·노무 사무소 등에서 일경험 수련생을 활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해당 직무능력 향상과 관련성이 낮은 업무에 아르바이트생이 아닌 일경험 수련생을 채용·활용하는 경우도 감독 대상이다.
<앵커>그러니까 아주 일시적이거나 누구나 인정하는 단순한 일에 업무를 배우기 위해 참여하는 인턴이 일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군요.
<기자>그렇습니다. 예를 더 들면요 청소전문 사업장이 아닌 일반사업장에서 일경험 수련생에게 청소업무만을 수행토록 하거나, 호텔 등 사업장에서 호텔경영학 전공자를 일경험 수련생으로 활용하면서 수련과정에 관계없는 주차관리업무만을 수행토록 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학생 등이 전공과 관련성이 낮은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에서 일경험 수련생으로 일을 하고 학점을 이수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앵커>그럼 실제로 그런 사례로 적발된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런 대책은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기자>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호텔·리조트, 미용실, 제과·제빵, 엔터테인먼트 등 열정페이 행태가 만연한 업체 150곳을 선정해 수시 감독을 실시했습니다.
한 패션업체는 출산휴가, 이직 등 내부 결원에 따른 업무공백을 대체하기 위해 근로자가 아닌 인턴 모집공고 낸 후 인턴이라는 이유만으로 3개월간 월 50만원 지급했습니다. 사실상 근로자를 대체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적어도 최저임금(지난해 기준 월 116만원) 이상은 줬어야 했습니다.
어떤 미용실은 실습·교육 과정 없이 바로 사실상 근로자로 사용하고 손님이 없는 시간을 근로시간임에도 휴게시간으로 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앵커>감사합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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