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도도맘 구설 차별, 법 정신에 어긋나” 복당불허 이의신청 [전문]

입력 2016-02-02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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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도도맘 구설 차별, 법 정신에 어긋나” 복당불허 이의신청 [전문]

새누리당 서울시당으로부터 복당 불허 결정을 받은 강용석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강용석 변호사는 1일 자신의 블로그에 `결정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복당 불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전했다.

그는 “출마 준비를 하는 동안 쉽게 복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며 “복당에 필요한 절차와 합의 과정은 당연히 존중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로 피해를 입고 있는 저의 복당이 새누리당의 이미지에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의견은 지나치게 자신감 없고 소극적인 태도라고 보인다”면서 “저는 새누리당의 정신으로 정치를 할 젊은 40대다. 새누리당이 국민에게 더욱 친숙한 당으로. 또한 스마트한 정책정당으로서 면모를 높이는데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 젊은 일꾼이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와의 스캔들도 언급했다. 강용석은 “의도치 않게 구설에 올랐던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당규라면 그것은 법 정신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며 “허위 사실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행동한 것이 잘못은 아니라고 믿는다. 물론 개인적 처신에 대해 보다 신중했어야 한다는 반성과 성찰은 깊이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새누리당 서울시당위원회는 같은 날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열어 최근 입당신청서를 낸 강용석 전 의원의 복당 신청을 만장일치로 불허했다.

새누리당은 "당원자격을 규정한 당규 7조에 의거해 강용석의 복당을 불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규 7조는 ▲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뜻을 같이하는 자 ▲ 당과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 공사를 막론하고 품행이 깨끗한 자 ▲ 과거의 행적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지 아니하는 자 ▲ 개혁의지가 투철한 자를 당원자격 심사의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다.

강용석은 지난 2010년 `아나운서 비하 발언`으로 당에서 제명됐으며, 방송인으로 활동하던 중 최근에는 유명 여성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와 불륜설에 휩싸여 곤욕을 치렀다.

다음은 새누리당 복당 불허에 대한 강용석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강용석입니다.

어제 출마 기자회견을 한 후 지금까지 숨 가쁘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의 복당에 대한 서울시당의 방침을 접했습니다. 출마 준비를 하는 동안 물론 쉽게 복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복당에 필요한 절차와 합의 과정은 당연히 존중합니다. 하지만 저의 복당이 이렇게 큰 이슈가 될 만한 사안인지. 한편으로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입니다. 아울러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로 피해를 입고 있는 저의 복당이 새누리당의 이미지에 타격을 입힐것이라는 의견은 지나치게 자신감없고 소극적인 태도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새누리당의 정신으로 정치를 할 젊은 40대 입니다. 새누리당이 국민에게 더욱 친숙한 당으로. 또한 스마트한 정책정당으로서 면모를 높이는데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 젊은 일꾼입니다. 의도치 않게 구설에 올랐던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당규라면 그것은 법 정신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허위 사실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행동한 것이 잘못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물론 개인적 처신에 대해 보다 신중했어야 한다는 반성과 성찰은 깊이 하고 있습니다. 편견과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새로운 가치를 심어주는 것이 새누리당이 진정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과 함께 겸손하고 모범적인 자세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저는 이후 입당 이의 신청 절차에 따라 중앙당에 입당원서와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지도부의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습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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