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은 2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소송 취하와 관련해 "회사와 주주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악의적 소송이었다"며 "신 전 부회장측의 소 취하 결정은 자신들이 소송의 빌미로 꾸준히 주장했던 중국사업 손실 의혹이 근거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롯데는 이날 별도 입장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신 전 부회장측이 야기한 불필요한 논란으로 인해 롯데는 기업가치에 환산할 수 없는 타격을 입었으며 나아가 주주, 투자자, 소비자들 역시 심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롯데는 이어 "앞으로 이번 일과 같은 근거 없는 의혹제기로 기업을 괴롭히는 행위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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