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재 삼성 고문, 이부진 이혼 항소장 성남지원 직접 제출

입력 2016-02-03 01:00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의 이혼소송 1심에서 패소한데 불복해 4일 항소장을 직접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고문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동안’은 “임우재 고문이 4일 오후 2시 성남지원에서 항소장을 직접 접수하고 항소에 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재판부는 지난달 14일 1심 선고 재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로 이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이부진)와 피고는 이혼한다’, ‘친권과 양육권은 원고로 지정한다’, ‘자녀에 대한 (피고측의) 면접교섭권은 월 1회로 한다’고 판결했다.

임 고문 쪽은 1심 선고 직후 “친권과 양육권을 이 사장이 다 가져간 것은 일반적인 판결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할 뜻을 밝힌 바 있다.

임 고문은 단국대 전자계산학과를 졸업하고 삼성물산에 입사한 뒤, 사내 봉사활동을 하면서 이부진 사장과 만나 1999년 8월 결혼했다.

둘 사이에는 열살 된 아들이 하나 있다.

지난 2014년 10월 이부진 사장이 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으나, “가정을 지키겠다”는 임 고문과 합의를 달성하지 못한 이 사장이 지난해 초 이혼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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