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여중생 아버지 체포, 만약 시신을 못 찾았다면?

입력 2016-02-03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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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여중생 아버지 체포


부천 여중생 아버지 체포, 만약 시신을 못 찾았다면?


부천 여중생 아버지 체포 소식이 전해지면서 교육 당국의 부실 관리에 비판 여론이 높다.


경기도 부천의 여중생이 학교에 나가지 않은 지 11개월 만에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국가의 의무교육 과정인 초·중학교 결석생 관리 부실이 또 도마 위에 오른 것.


3일 교육 당국에 따르면 부천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중학교 1학년 C(지난해 사망 당시 13세)양은 결석한 지 3개월여 만인 지난해 6월 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정원외`로 분류된 이후 관리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사실상 방치됐다.


학교 측은 지난해 3월 중순에 이미 숨진 C양이 계속 결석하자 담임교사가 아버지(47)에게 전화해 출석을 독려했고 6월 초순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출석독려서를 우편발송했다. 그러나 교육장에게 이 같은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25조를 보면 초·중학교 교장은 의무교육 대상학생이 정당한 사유없이 7일 이상 결석하면 즉시 보호자에게 학생의 출석을 독촉·경고하고 다시 7일이 지나도 결석 상태가 계속되면 이 사실을 초등학교는 결석생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중학교는 교육장에게 각각 통보하도록 했다.


결국 경찰이 가출 신고가 접수된 지 1년 가까이 집에 돌아오지 않는 C양을 끈질기게 추적해 시신을 찾아내지 못했으면 C양은 여전히 교육 당국의 시스템에 숫자로 올라 있는 장기결석생 중 하나로 묻혔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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